기존의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름만 변경이 되었다면, 법원측에 두 회사가 같은 회사였고, 채무를 갚지 않고, 고의적으로 채무를 남겨두고 회사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실 경우, 새로운 회사 이름 앞으로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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