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서는 사업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금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임금, 상해보험, 또는 다른 차별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별도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세금보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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