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하시는 시점은 소득발생 시점이 해당하는 미국 세금보고시에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져오시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한국 방문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부분은 투자관련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관련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며, 여행비용 또한 제한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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