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처음 J1을 받았을때의 용도나 장소, 목적 그리고 미국에의 체류기간등의 정보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미세금조약 Article 20에 해당되는 경우 Form 1040NR과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 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pple에 계셨다고 하시니 세금보고방법이 약간 틀려 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