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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40NR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2,617 작성일2/1/2013 10:43:27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작년에 J1비자로 4개월간 애플에서 인턴했는데 2012년도분 1040NR 보고할때 Fom8833도 같이 해 주어야 하는지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J1 Trainee일 경우 $2,000 면제를 받기 위해서 8833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040NR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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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2013 3:28:04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처음 J1을 받았을때의 용도나 장소, 목적 그리고 미국에의 체류기간등의 정보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미세금조약 Article 20에 해당되는 경우 Form 1040NR과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 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pple에 계셨다고 하시니 세금보고방법이 약간 틀려 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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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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