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3 10:29:13 AM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주에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두개주 이상이 관련된 경우 주거주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는 어느것이 유리한가 따져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24세 미만 학생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