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보게 되여 죄송한 마음으로 답을 드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1.생명보험에서의 수익은 Taxable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산으로 세법상 보지 않습니다,
2.주식투자에서의 양도차손은 Capotal Loss로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일반 Taxable Income에서 1년에 $3,000까지만
공제하여 주고 다음해 이월되여 처리 됩니다,
1년 이상의 보유 주식의 매매냐, 아니냐의 사실에 따라
Long-Term 과 Short-Term으로 구분하여 계산 합니다.
3.세율의 결정은 부부유무, 부양가족유무, 공제제도의 선택등
(Schedule A 와 Standard의 선택)에 따라 달라저서
질문내용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12년의 Taxable income
(모든계산후 세율적용)의 Tax bracket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부부공동신고의 경우)
$0~$17,400 10%
$17,001~$70,700 15%
$70,701~$142,700 25%
$142,700~$217,450 28%
$247,451~$388,450 33%
$388,451~$450,000 35%
$450,001 이상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