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신 경우엔, I-751신청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두 분 결혼의 진정성(bonafied marriage) 입증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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