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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다리는 김에 더 기다려야 하나요?? I-601A에 관한겁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n**iv**** 공감0
조회2,849 작성일12/15/2014 1:37:45 PM
안녕하세요.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130가 지난 6월에 통과가되어 비자센터에 fee도 납부완료 하였습니다.밀입국자이기에 I-601A를 준비하고있었는데 "극심한 고통" 에 대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감사하게도 아이들도 건강하고 열심히 돈모아 조그마한 비즈니스도 하고있고...그런데 제가 신분이 이러다보니 가게를 시민권자인 아내 앞으로 해놓아 인컴도 저보다 많습니다. 제 케이스를 진행중인 우리 변호사는 지금상황으론 통과될 확률이 아주 낮다합니다.그러던 와중에 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고 "극심한 고통"에 대해 완화되리란 기사도 접했습니다.그러면 지금 I-601A를 진행하는것보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에 진행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저는 2007년 부터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밀린세금 및 벌금도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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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43:28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대하여서는 기준이 완화된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시라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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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4 12:48:24 PM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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