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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RFE,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중에서

지역New York 아이디f**tival002**** 공감0
조회4,261 작성일12/15/2014 11:29:23 AM
얼마전에 EVL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간호사로 EB3 넣었으며, EAD/AP 4월에 받아서 7월부터 평균 주당 20시간 정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굳이 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변호사가 pay stubs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데

제가 full time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적용된 pay보다 많이 받는 것이 pay stubs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하는데 추가서류 letter에서는 "whether the position is full time and permanant" 라는 것도 쓰여 있어서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네요.

답변을 아시는 변호사분들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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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42:11 PM
안녕하세요

아직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은상태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받으셨고, EAD/AP 나온상태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시므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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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6/2014 6:58:04 AM
Work permit를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근무하신다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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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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