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1년 반정도 되어갑니다. 근데 직장 사정상 부부가 서로 떨어져 다른 주에 살고 있고,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왕래하며 지내고 있은지 3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갱신하여야하나요?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갱신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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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4/2014 7:38:55 P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별거상태시라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두분이 직장 사정때문에 반드시 떨어질수 밖에 없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