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분의 불법체류기록이 18세 이후부터 생긴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이시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므로,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셔서 승인나지 않으시면, 10년 이후 가족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