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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21세 미혼자녀 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2,299 작성일12/14/2014 4:58:27 PM
시민권자의 자녀가 2년상 불체후 군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시민권 부모가 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하는데 10년이 지난후 초청이 승인에 문제될것 같습니까?.
또 인터뷰시 힘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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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7:30: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의 불법체류기록이 18세 이후부터 생긴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이시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므로,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셔서 승인나지 않으시면, 10년 이후 가족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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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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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2:26:08 AM
답변>>
시민권자의 자녀가 만 18세 이상 된 후에 2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에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므로 한국에 입국한지 10년 후에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비자인터뷰시 특별한 문제 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 부모님이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지 10년 미만이 되었더라도,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비자 거절이 나오더라도, 자녀가 시민권자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이민국에 Waiver신청 수속을 진행하여 승인받는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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