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재입국허가서 없이 2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입국한다면 영주권(국적이 아님)이 박탈될 것이고,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 즉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 답변글
w**ool3**** 님 답변
답변일12/12/2014 9:09:03 AM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박탈되었을수 있나요? 질문들을 살펴보니 반납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미국대사관에서 알아봐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