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에서 받으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통하여서 받은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나올시까지 해외여행 사용시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행허가서 승인이 나올지라도, 본인께서 영주권 승인 전에 해외여행을 나가신다면,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재정보증을 서준 친구에게 여권 카피를 제공하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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