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이 경우 또한, 입국심사시 본인의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군의 경우, 영주권자여도 입대가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모병소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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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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