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과정중 신원조회서나 범죄경력조회서인가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부부중 남편이 외국인으로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입니다. 미국이민이라 한국불법체류사실은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남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를 경찰서에서 떼야하거나 대사관에서떼야하는데 현재불법체류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안오네요...사유서를 적어 대신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1/2014 7:34:24 AM
안녕하세요
외국인이신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그 분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것은 큰 상관이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