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내가 취업 2순위로 영주권신청을해서 6월 13일 i-140 과i-485 를 동시에 접수햇습니다. i-765 working permit과 i-131임시 여행허가서 모두 받앗습니다. 7월 22일 4명의 가족 모두 finger print를 마쳤습니다.
2순위 대학원 졸업으로 신청을 하엿는데 아내는 졸업이 아닌 수료로 되어잇습니다. (not graduated, but completion of the course, 졸업장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당시 변호사가 큰 문제가 없을거라 하여서 proof of completion of the course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12월 9일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evidence)로 졸업증명서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변호사가 받앗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졸업증명서가 없는데 이상황에서 저희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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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0/2014 11:15:31 PM
안녕하세요
대학원 졸업이 아닌, 해당 수업 수료였고, 졸업과 동일시 하다는 설명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서류들 (대학원 학장의 추천서)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