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신청이 접수된상황이라면,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이미 기존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단기간 체류라는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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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