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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Advance parole(I 131)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공감0
조회3,746 작성일3/9/2022 6:32:21 PM

안녕하세요.

DACA신분이고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고 나가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자는 승인은 USCIS에서 해주고 입국시는 ICE소관이라 문제가 될수가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USCIS와 ICE는 서로 다른 기관인가요?

그리고 만일 한국을 무사히 다녀와도 그 기록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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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0/2022 9:09:01 AM

기존에 입국제한 사유가 없으시고 또한 출국 후 입국제한에 걸릴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차후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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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22 1:35:46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시고 나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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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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