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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사기라는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h**olul**** 공감0
조회3,996 작성일7/27/2014 7:03:41 AM
잘알지는 못하는분한태 어느날 연락이와서 일을 알아봐 달라해서
알아보는과정에 거리가 4 시간 거리엿고 거리가 너무멀어 힘들다하니
경비을 보내주겟다 하여 그래라햇고 일을 알아보는과정에
경비만 낭비 하고 일이 해결이 않대엣읍니다 ( 소유기간 3주정도활용)
그래서 일이 잘 안댈것이다 햇더니 경비만 쓰고 일을못햇으니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전화로 문자로 실시간으로 괴롭힙니다 직장에 전화까지해서.
잠도 못잘정도입니다 어떠한 개약도 하지않고 이러한일로 사기로 적용됩니까
(참고로 이분은 한국에잇음..)
고수님들에 자문부탁드립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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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9:26:41 AM
안녕하세요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이 확실하게 사기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본인께서는 상대방과의 행동이 구두계약아래 행해졌고,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하였다 하여서 민사상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접근금지명령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모든것이, 상대방이 미국내 거주하여야지 할수 있는 방법들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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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4 8:06:28 AM
만일을 대비하여, 경비를 쓴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계속 괴롭히면, 증거를 보관하여, 괴롭힘죄로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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