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라 부부가 아닌경우에는 부부공동보고를 못하고 싱글로 하셔야 합니다. 또는 자녀를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다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2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