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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7**** 공감0
조회1,662 작성일2/4/2013 7:10:35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 가족이며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oc에서 살고 있고
친정 어머니께서 la에 사시는데, 85세(시민권자)이시고 독거 하고
계시기에 제가 자주 찾아뵙고 care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ihss혜택을
아직 받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dependent로 보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받으시는 ssi 금액이 줄어든다
든지...등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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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2/4/2013 7:20:53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CPA 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 수 있으며

세금보고에 부모님을 넣어서 보고하여도 혜택받으시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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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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