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2/4/2013 7:20:53 PM 안녕하세요오신석 CPA 입니다.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 수 있으며세금보고에 부모님을 넣어서 보고하여도 혜택받으시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