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을 하신분의 상황에서는 Child Tax Credit $1,000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유학생은 이 기간동안 Exempt Individual로 처리가 되어 세법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이것은 F1 그리고 F1 소유자의 배우자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2. 일반적으로 텍스 아이디를 가진 17세 미만의 자녀는 Child Tax Credit를 Claim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한 합니다. 따라서 Nonresident Alien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구분들이 질문하신 분들과 같은 상황인데도 $1,000을 받으셨다면 잘못된 세금보고를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