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2/2/2013 2:33:08 P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대학원생인 자녀분이 수입이 $3800이하시다면 다른 사항도 부합하다는 조건하에서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PE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EIC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