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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시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l**** 공감0
조회2,114 작성일2/1/2013 7:21:26 PM
노인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어머니는 ss를 한달에 800달러 받고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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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7/2013 4:13:18 PM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3 6:59:01 AM
어머니가 정부로 부터 full SSI를 받는 다는 것은,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넣습니까?
답변일 2/2/2013 2:05:19 PM
ssi 받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조했다면 그 돈은 공제가능합니다.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2/7/2013 5:50:52 PM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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