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처분하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capital gain tax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한국의 주택을 세를 주고 받게 월세를 받게되면 매년 rental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 US resident이면 부모님이 보고할 것입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 질문자께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가서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가지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