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접수된 이후에도 승무원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입국이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것을 심사관이 믿게 만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항공시장에 도전하고 싶어서 eb3 비숙련 영주권을 1월달에 lc를 접수하고 한국에서 대기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종사를 준비하고 있어 혹시 한국에서 취업하게 되면 승무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i140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 승무원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일까요? 만약 문제가 되서 i140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기간등 세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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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접수된 이후에도 승무원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입국이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것을 심사관이 믿게 만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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