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되므로, 03/01/2019에 영주권 날자가 시작되었다면 2023년 12월 2일 이후 시민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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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되므로, 03/01/2019에 영주권 날자가 시작되었다면 2023년 12월 2일 이후 시민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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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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