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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한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ks8**** 공감1
조회4,420 작성일11/29/2019 3:26:51 PM
안녕하세요.
지금 3살 딸 아이랑 한국에 9월 초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딸 시민권) 2주전에 비자 문제 및 여행겸 딸이랑 마카오에 다녀왔는데, 그럼 아이 비자가 자동으로 3개월 연장 되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6개월 맞나요? 1월말에 친정엄마 모시고 같이 갈려고 그러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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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9/2019 3:31:09 PM
1. 한국에 다시 입국했을 때에 따님의 체류 기간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스탬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은 9월 초에 나가셔서 1월에 입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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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8:00:58 AM
안녕하세요

1)받으신 여권이나 종이에 언제까지 유효한 체류가 가능한지 기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할시, 미국 영주의사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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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9 3:49:40 PM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권에 스탬프는 찍혀있지 않고 Entry Conformation 조그마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입국 날짜와 permitted until 날짜가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답변일 11/29/2019 7:43:02 PM
맞아요. 그종이쪽지에 써있는것 대로하면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입국할때 여권에 스탬프 찍지 않고 그 종이쪽지를 넣어주지요.
답변일 11/30/2019 5:28:39 PM
마카오를 다녀 오셨으면 미국 이민국에서 마카오 간 이유를 집중 질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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