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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조카를 입양하기

지역Maryland 아이디B**zme100**** 공감0
조회3,087 작성일11/21/2019 11:30:57 AM
한국에 있는 형의 아들을 제 자식으로 입양했으면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처는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저도 시민권 자격이 모두 만족 하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고 있읍니다. 물론 일을 싶게 할려면 저도 시민권을 신청해야 겠지만. 제 처의 시민권만 가지고 이 아이를 빨리 입양할수 있을 까요?
영주권자 입양은 여러모로 오래 걸린다고 들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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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6:34:32 PM
안녕하세요

입양신청인만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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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9 6:06:45 PM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입양된 아이의 경우 나중에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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