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overstay란 미국에 입국시 받은 I-94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입국시 I-94상의 체류허가기간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체류기간을 연장되지만, 그러한 연장승인이 없이 체류허가기간을 넘기면 overstay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F-1비자를 받고 5년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F-2상태로 한국에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처음에는 F-1비자로 왔는데 F-2로 신분을 변경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F-1이라면 보통 duration of status (DS)로 체류허가가 되는데 DS는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미국에 F-1신분으로 체류가능하다는 뜻입니다. F-2비자로 입국하였다면 F-1 주신청인의 F-1 신분이 유지되는 한 F-2신분또한 유지가능합니다.
F-2상태에서 한국에 갔는데 왜 ESTA로 입국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F-2 상태로 overstay나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ESTA승인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ESTA로 입국을 하려는 목적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라면 ESTA입국은 불가합니다.
(3) F-2상태였었던 사람이 대학입학과 함께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UC계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F-2신분이었던 사람이 별도의 신분변경 없이 I-20만 받고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인 것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민 규정 상 F-2로는 대학에 다닐 수 없으므로 당연히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대학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간혹 신분변경이 없이 대학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없었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 overstay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해 주었다고 해도 overstay입니다. I-20발급만 가지고는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주시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만일 F-2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은 F비자 스탬프 자체의 유효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가 부족하여 현재 UC계열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F-1 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미국 현지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신분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다시 F-1비자를 신청해 발급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니라면 F-1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국에 나오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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