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2/2019 7:06:52 AM 한국에서의 군복무가 특별히 영주권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적시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9 9:28:05 AM 안녕하세요딱히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