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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만불이상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htech40**** 공감1
조회5,570 작성일11/1/2019 4:55:36 PM
안녕하세요.
현재 불체 신분이며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약 2만불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특히 출국할때가 걱정됩니다.
Cbp form 작성뒤 신고만 하면 되나요?
혹시라도 돈의 출처까지 조사받는건 아닌지요.
돈을 미리 부치면 좋겠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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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7:00:16 PM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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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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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8:24:05 AM
법률상으로는, 미국에서 출국할때 미국세관에 신고하고, 한국에 입국 할때 한국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9 7:40:20 PM
만달러까지는 신고안하고 가지고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나머지 만달러는 두세번에 걸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전에 western union으로 한국으로 본인 여권 영문이름으로 보내고 한국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낼때 마다 주는 영수증 맨위에 있는 열자리수 번호가 있는데 ( 번호가 다 다릅니다) 사진을 찍어놓으시던 본인 이메일로 보내놓으시던 번호를 적어놓으시던해서 한국가서 돈찾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서 국민 하나 농협에가서 열자리수 번호와 여권가지고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송금후 45일안에 찾으면 됩니다.
답변일 11/3/2019 8:31:52 PM
만불이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불 이상이면 출국시 티케팅 카운터에서 신고하시고, 한국에 도착하면 입국 신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세요.
그것 뿐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아무 걱정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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