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7:00:16 PM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8:24:05 AM 법률상으로는, 미국에서 출국할때 미국세관에 신고하고, 한국에 입국 할때 한국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s**im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7:40:20 PM 만달러까지는 신고안하고 가지고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요??나머지 만달러는 두세번에 걸쳐서한국으로 출국하기전에 western union으로 한국으로 본인 여권 영문이름으로 보내고 한국가서 찾으시면 됩니다.보낼때 마다 주는 영수증 맨위에 있는 열자리수 번호가 있는데 ( 번호가 다 다릅니다) 사진을 찍어놓으시던 본인 이메일로 보내놓으시던 번호를 적어놓으시던해서 한국가서 돈찾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서 국민 하나 농협에가서 열자리수 번호와 여권가지고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송금후 45일안에 찾으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8:31:52 PM 만불이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불 이상이면 출국시 티케팅 카운터에서 신고하시고, 한국에 도착하면 입국 신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세요. 그것 뿐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아무 걱정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