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83세)께서 2013년도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후 미국에 정식 체류기간인 6개월이 지나고 연장을 못하고 4개월을 불법체류를 하게되었으며, 그 이후에 한국으로 자진출국 하셨습니다. 6년 지난 2019년11월에 미국에 오실 예정이신데,4개월의 불법체류기간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은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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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29/2019 6:44:19 AM
원래 룰은, 하루라도 불법 체류하면,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가 무효되며, 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룰을 적용 하는 사례가 20 명에 하나 정도 이었읍니다. 거의 다 문제 없이 다시 입국 하였다는 말 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 공항에서 무효가 되었으니, 다시 받아 오라고 하면서 입국 거절한 사례도 있었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29/2019 7:42:50 AM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시고 이것을 사실대로 적시하신다면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적시하지 않으시고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경우, 적발되어 공항에서 되돌아 가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