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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종교비자 신분으로 온라인 판매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L**** 공감0
조회1,251 작성일10/23/2019 4:36:33 PM
안녕하세요.
현재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종교비자인(R-1)데,
자비량 목회가 하고 싶어서,
물건을 온라인에 판매 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문제가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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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5:27:43 AM
R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는 노동허가로, 일반적인 노동허가가 될수 없어 아마존 셀러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종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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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9:23:03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인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 이외의 직종에 일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면 문제가 되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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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9 10:57:4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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