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5:27:43 AM R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는 노동허가로, 일반적인 노동허가가 될수 없어 아마존 셀러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종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9:23:03 AM 안녕하세요종교비자인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 이외의 직종에 일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면 문제가 되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