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답글을 쓰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만, ‘학생’ 신분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이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물론 이민법원과의 접촉도 없었다고 가정) 학생신분을 초과하여 체류한 불법체류기간이 이민법상 ‘입국제한’ 목적의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애기 위해 최근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2018년 8월 9일자)하였지만, 이것을 연방 법원에서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다면, 학생 신분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출국해도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비자를 받아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영사가 ‘신분위반’을 문제삼고 마치 그 이후 기간을 불법체류로 계산하고 따라서 입국제한이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영사는 신분위반을 불법체류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관련 규정을 들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영사도 설득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신다면,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