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시민권 취득 전 노인 아파트 입주하면 혜택받은 비용을 초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노인아파트가 정부 보조를 받는다면, ‘이론상’ 초청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영주권 자로서 노인 아파트 입주하면 공적 자금 혜택으로 간주하여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