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범칙금은 보통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오시고 초반에 영어를 모르시다 보니
주차장 바닥에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팻말에 쓰여있는 내용을 확인 못하시고 주차를 하셨다가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고,
또 한번은 접촉사고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으신데요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 몹시 걱정 중이십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되는 갈까요? 또한 신청한다고 해도 취득이 어려운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주차위반, 범칙금은 보통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