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문 재사용인지, 지문통보인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주(residence)조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기간은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민권 신청 후에는 가급적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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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지문 재사용인지, 지문통보인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주(residence)조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기간은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민권 신청 후에는 가급적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로서는 추가통지를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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