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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면 SSI 수령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usky**** 공감0
조회5,678 작성일8/7/2020 1:58:43 PM

안녕하십니까,


부모 초청을 통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질문은

1. 일을 하지 않고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로 바뀔 경우, SSI 수령이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2. 일을 하다가, 시민권자로 바뀌는 경우는 다른 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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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7/2020 4:14:50 PM
SSI 는 65세 이상, 혹은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고 Medicare 는 미국에서 노동 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여 40 credit (1년에 4 credit =10년) 을 쌓은 사람들이 65세가 되면 받을수 있는 의료 혜택입니다.
답변일 8/10/2020 11:32:15 AM
답변

1. 일을 하지 않고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로 바뀔 경우, SSI 수령이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 SSI 수령, 메디케어수혜 둘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만 소득이 작아서 SSI를 받게된다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을 하다가, 시민권자로 바뀌는 경우는 다른 가요?
=> 10년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보고하신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SSI는 저소득자 생계 보조비 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메디케어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요
(메디케어 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충환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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