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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자신의 땅에 단독 건물을 가지고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건물 뒤에 18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parking Lot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커스토머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차들이 아침 일찍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옆 shopping mall에서 사업을 하는 owners 들의 차인 것 같은데 그 샤핑몰의 부족한 파킹랏을 봐서 세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들에게 매달 조금씩의 파킹랏비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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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1/2016 4:03:26 PM
파킹비를 받으려면, 파킹비지니스 퍼밋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임대하세요. 하지만 주차장 업 허가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18개의 파킹랏은 귀하자체건물에 요구되는 주차공간입니다. 그 건물 이용자가 아닌 타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묷인하거나, 못하게 막을 수는 있지만, 돈받고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