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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형제간의 금전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s**mek8**** 공감0
조회4,017 작성일6/29/2024 3:02:06 PM
지금 뉴욕에서 거주중이고 시민권자입니다.
누나가 3만불 정도 빚이 있어서 동생인 제가 갚아주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나 이런것이 문제가 되나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누나한테 돈은 체크로줄 생각이고 혹시 세금보고나 IRS같은곳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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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9/2024 4:41:44 PM
어디에 거주하는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건 일년에 1만8천불까지 세금보고 필요없이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나가 배우자가 있다면 누나에게 15k, 매형에게 15k 주거나
내가 누나에게 15k, 내 아내가 누나에게 15k를 주어 3만불을 주면 됩니다.

물론 가족이 아닌 저에게 주실때도
18k불까지는 아무꺼리낌없이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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