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전달은 제3자를 통해서만 해야하는데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배우자가 이혼청구서를 받았음을 진술하는 서류에 서명하여만 적법한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인편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법원서류를 받은 경우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어떠한 내용의 서류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접수된 이혼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경우에도 받으신 후 바로 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간내에 서명하여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