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6년차인데 자녀가 없었읍니다. 미국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임신외도으로 인해 제게(미국시민권자) 이혼요구를 했읍니다. 둘다 텍사스 레지던스이지만 한국에서 근무하므로 괌에서 빨리 하려고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괌에가서 7일 묶고 해서 이혼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합의를 해서 서류에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 괌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그뒤 연락되면 괌에 가서 7일 있다가 그곳에 가서 판결받으면 끝이 라고 하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전 이의있냐고 물어본다는데 그때 이의있다고 남편이 그러면 저와 합의된 사항을 맘대로 고칠까 걱정됩니다. 또 제가 연락이 안됬다는 둥 거짓말이 라도 할까봐....
저도 직접 괌에 같이 가야되나요? 법원에서 제가 없어도 이의를 받아들여 변경가능한가요..... 걱정이에요....다른 곳에서 보니 배우자 한명만 간다고 본것 같은데요.
괌이혼절차는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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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9/30/2014 9:36:26 PM
남편이 정말 재산이없어 분배할것이 없어도 님이 재산의 반과 수입에 어느정도를 다달이 받을수 있으니 꼭 변호사써서 마무리지세요. 그리고 그사람 편한대로 구암 에가서 하지마시고 전에 살던 텍사스 에가서 하세요. 님의 앞날이 달려 있는 일이고 벌써 떠난 남자이니 찾을것은 법적으로 다 찾으세요. 다음 링크 참조 하시고 http://www.stripes.com/news/looking-for-a-quickie-divorce-on-guam-not-so-fast-1.58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