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이민국에서는 한국에서 이혼절차을 밟지 않았으니, 이것은 proxy divorce 가 아니냐 라는 것이고 캘리포니아법으론 proxy divorce 는 정식이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한국국적이기에 이곳 엘에이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이혼절차 및 접수등과 엘에이 영사님의 판결을 받아 합의 이혼했습니다.
제가 혹시 영사관과 한국에서 받아올수 있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이민국 추가 서류 내용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Original Divorce decree as a proof of legal termination(annulment) of marriage between 갑순이and 갑돌이 showing one or both parties were present in Korea during the divorce. A proxy divorce is not recognized by state of Califo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