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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절차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332 작성일9/23/2014 10:28:05 AM
저는 미국에 이민온지12년이 조금 되었습니다.
재혼을 해서 미국에 왔지만 서로 나이들도 많고 남자분이 한국에 재산이 있어서 그런지 늘 불안해 하시고 서로 불편하여 합의 이혼하기로 동의를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하시고는 연락이 없는지 10년이 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혹시나 하고 서류를 열람해보니 아직 이혼을 안 해놓았더군요.
그분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혼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 그분은 메릴랜드에 살고 계십니다.
서로 합의만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서류절차를 밞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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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7:12:48 P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질문 내용 중에 아리송한 부분이 여럿 있어 우선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남자분”이란 물론 남편을 뜻하는 말씀이겠죠. 아울러서 “연락이 없는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재혼의 대상인 남편과의 별거를 뜻하는 말씀이겠죠. “재혼을 해” 미국에 왔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결혼했는지 확실치 않군요. 문맥으로만 봐서는 한국에서 재혼을 하고 미국에 함께 왔다고 읽어야 하는데, 아리송하군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나 할까요. 우리말이 무척 아름다운 말인 것은 사실이지만,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엔 때때로 모자란 부분이 있네요.

여하튼,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현재의 남편과 10년째 별거 중인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자녀가 없다면 버지니아의 경우 6개월의 별거 기간, 메릴랜드의 경우 1년의 별거 기간이 있으면 이혼의 근거는 충족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별거를 사유로 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 신청 방법은 법원에 이혼을 원한다고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장 내용은 제법 단순하지만 법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닌 경우 단순한 소장을 쓰고, 제출하는 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PSA로 알려진 별거 합의서를 작성해 드릴 것입니다. 별거 합의서를 남편에게 보내 그분의 공증된 서명을 받고, 그 서류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법원에 한 번 출석해 이혼을 원한다고 판사에게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버지니아의 경우가 메릴랜드보다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별거합의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가 되었든 일은 복잡해지고, 그만큼 비용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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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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