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7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한국 국적자이고 남편을 처음 만난 때는 2012년 제가 중동의 한 나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구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면서 미국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9년 전 한번 이혼을 했었고 전부인이 10대가 된 딸 셋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육비는 매달 2,700불 정도 보내주고 있었고 격주로 주말에만 아이들이 저희들을 방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전에 남편의 전부인이 Custody를 재조정하자고 서류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이혼할 때 남편이 50.1%, 전부인이 49.9%의 Custody를 가지게 되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전부인은 Full Custody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33이었어요. 여자로서 늦은 나이죠. 저는 예전부터 아이가 없는 삶을 꿈꿔오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결혼 적령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보통의 남자들과 쉽게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연애했다가 제가 아이를 낳지 않을거라고 하면 남자쪽에 상처가 될 거 같아서 저처럼 아이가 없는 삶을 꿈꾸는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Dink (Dual Income No Kid)족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동호회에도 들어 갔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었죠. 만약에 저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자를 못 만난다면 그냥 평생 싱글로 살려고 했구요.
지금 남편과는 인터넷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만났는데 한동안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다가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 날 저의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 했어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남자쪽에 이것부터 밝혀야 나중에 상처를 안 줄거 같아서요. 그는 이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들은 전부인이 모두 키우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 후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 다시 한번 저녁식사하는 자리을 만들어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그의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확실히 말해 두었고 남편은 전부인이 죽지 않는 한은 우리가 키울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2주 전 전부인한테서 우편이 오고 난 후 남편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전부인과 격주 간격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믿을수 없을 만큼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결혼 전에 아이들 양육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Agreement이라도 만들어 두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믿었기에 서류로 남겨둔 것이 없어요.
저는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절차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9/2014 9:22:24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혼 도중에 생긴 수입, 재산, 채무등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두분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여부에 따라서,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등이 결정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비도덕적인 행동또한 위의 결정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혼사유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자료 (spousal support)는 이혼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각자의 구체적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9/18/2014 7:40:46 PM
이런 사고방식의 남녀가 있다면 절교다. 사랑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것보다 나로인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수는 없는 것일까? 생명은 소중하고 가장 큰 선물이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도 내 자식이다. 사랑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하고.... 인생의 달콤함보다 쓴맛도 소중하다는 것을 ........ 왜이리 모를까???? 사랑하면 그 모든게 소중하다. 이런 된장고추장 인간들 ........접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며
drj**** 님 답변
답변일9/18/2014 7:47:27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이유없이 이혼할수있습니다. (일명 성격차이로). 소요기간은 변호사들이 얼마냐 싸우냐에 따라서 6개월에서 몇년까지 갈수있습니다. 특히 정리해야하는 Community property 가 있으면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위자료는 님과 남편중에서 더 못버는 사람이 더 잘버는 사람에게 받을수 있으며 기간은 5년 이하의 short term marriage 이기 때문에 받더라도 사신기간의 반정도 입니다. 두분이서 합의를 못보고 재판에 가셨을때는 변호사 기량에 따라서,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님에게 불리할수 있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9/18/2014 8:43:37 PM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허는 라이프 스타일은 결혼두, 아이덜두, 그리구 돈두 몽땅 싫쿠 그저 일요일 아침 7시에 만나 등산가구 기떵찬 식당에서 저녁 같이먹구 나머지 시간 12시 까정 황홀한 시간 보내구 다음 일요일까정 기다리는검다..... 항상 널찍한 스페이스를 좋아라 함다.....
l**ed**** 님 답변
답변일9/18/2014 9:20:09 PM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는지가 젤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성장하고 자란 고단한 마음의 상처를 잃고 인생에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 .... 열린마음 뜨거운 마음을 배우세요. 그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희생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간의 상처를 잃고 지금의 남편보다 더 좋은 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9/18/2014 9:44:12 PM
지금 당신의 생각과 마음 가짐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거라 확신 하시면 이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계모의 탐탁하지 않아하는 생활이 어떤 악 영향을 끼칠 것 인지는 뻔하니까요... 아무도 당신을 판정 할 수는 없겠지요... 그저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부탁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9/18/2014 10:11:50 PM
seanagne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자신이 사랑할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저는 고저 생긴 자식이 생기면 더 좋겠습니다. 입양을 많이 고려했던 사람으로 버림받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싶은 사람입다.
l**ed**** 님 답변
답변일9/18/2014 10:16:05 PM
한마디 더 하자면 ...... 저의 사랑은 너무 크니까요.... 이게 내가 가진 큰 재산입다.
4**ki**** 님 답변
답변일9/20/2014 9:13:40 AM
결혼은 했으나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것은 싫다면 당연히 이혼?!?!? 조건에 제한이 없다니 다행? 남편의 자식에게 유익을 주기 싫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면서 무슨 위자료는 (빋을 것도 없지만) 챙기려고요? 가정법 변호사님이 일반 변호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 신뢰가 가는 바, 피해받았다는 것으로는 보상을 포기하고 영주권은 무효?되니 한국으로 갈수 밖에요.
s**alus**** 님 답변
답변일9/20/2014 11:21:46 AM
걱정되네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나왔으니 본인의 결정만 남은 것 같네요.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차분하게 남편과 절차를 잘 상의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내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바닷가라도 다녀 오시지요. 힘내세요.
c**9live**** 님 답변
답변일9/20/2014 6:55:14 PM
Life is not simple as you experienced. If you can't change your life style, you are better to divorce for your husband & his children. Your attitude will ruin their life if you stay.
m**tlove**** 님 답변
답변일9/24/2014 11:12:51 PM
아기를 갖고 안갖고는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아무리 아기를 안좋아해도, 남자가 믿음직스러워서 아기를 키울만큼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한다면 아이를 싫어하는 여자 마음도 돌려놓을 수 있었겠죠...
p**ti**** 님 답변
답변일9/25/2014 3:59:48 PM
변호사님들이 이미 답변을 했으니 이혼은 가능한 이야기이고,
글쓴이가 그간 겪은 마음고생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그후의 혹독한 역경을 견디고 잘 성장했네요.. 이러쿵 저러쿵 댓글들이 있지만 글쓴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낸 부인과 수차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대로 애들을 데려오려는 남편 모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애들이 공도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크게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글쓴이가 어려움을 겪어야하나요? 2년 같이 살았다고? 하하하 결혼은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쌍방간의 계약이거늘, 결혼전에 그렇게 분명히 밝혔는데도 진실되지 못하게 전처로부터 자녀들을 데려다 키우려는 행위는 마치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남의 노력으로 새끼를 키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남편과는 이혼으로 갈라서고 아이들은 미우니 고우니 해도 생부와 생모가 돌아가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남편이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키우도록 하세요. 애꿏은 사람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하지 말고.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살아 있는 그 어느 것도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법정 옮김,도서출판 이레,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