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행/폭력등으로 접근금지 시키세요.
아기 아빠는 이 상황에서 권리주장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쪽 가족들도 권리주장 할수 없습니다.
아기 아빠라는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친자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아빠라는 확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양쪽 모두에게 친자와 한쪽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경우 아기의 엄마에게 책임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아기의 아빠라고 주장하기 까지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주장할수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