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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준비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462 작성일9/17/2014 12:25: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을 고용하여 이혼준비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가름하지않고 이혼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질문 드릴점은:

1. 위자료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2.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는 배우자의 경우 직업(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3. 제 경우에는 spousal support가 대략 얼마 책정될 예정인지
4. postnupial agreement에는 어떠한 중요 내용이 기입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5.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나기 전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에서 성립된 이혼을 한국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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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10:26:56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하고나서 생긴 수입이나 채무는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지난 3년간 결혼생활 하시면서 생긴 수입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측이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 본인에게 지난 3년간의 수입의 반을 요구할수 있으며, (2) 변호사비용을 수입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3) Spousal Support 로는 여태까지 지급받았던 경제적 의존에 의한 생활비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4) 결혼하고나서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시고, 서명을 하신다면, 합의 계약서 내용대로 판사에게 판결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이 전달이 되었다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한국 법원에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적용시켜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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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4 1:08:03 PM
위자료는 없습니다.
부부중 어느 한쪽이 생활능력이 없을때 생활할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보조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2, 3년정도의 매월 기초생활비를 보조 받을수 있는 소송을 하셔야 하고....
그 기간안에 직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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