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하고나서 생긴 수입이나 채무는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지난 3년간 결혼생활 하시면서 생긴 수입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측이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 본인에게 지난 3년간의 수입의 반을 요구할수 있으며, (2) 변호사비용을 수입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3) Spousal Support 로는 여태까지 지급받았던 경제적 의존에 의한 생활비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4) 결혼하고나서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시고, 서명을 하신다면, 합의 계약서 내용대로 판사에게 판결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이 전달이 되었다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한국 법원에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적용시켜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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