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있는데 팔고 난 수입금 다 주려고 합니다. 또 소셜( SSI)과 직장에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은퇴시 직장연금과 소셜수령액 중 제가 유고시에는 75%를 처에게 지불하기로 제가 사인을 했는데 이혼시는 얼마나 처에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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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9/17/2014 10:29:12 AM
쇼셜베넷픽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근로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10년이 넘기에 부인께서는 별도로 쇼셜베넷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연금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지분이 100% 인 경우에는 이른바 50/50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고시 75% 란 아마 생존시 받는 액수의 75%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재산분할시 지분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연금의 경우에는 구체적 성격에 따라 이혼판결외에 별도의 판결 (이른바 QDRO 로 불리는 판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9/17/2014 10:30:20 PM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더나이가 들어 정말 혼자 자기가 자기몸을 가누지 못할때 누가 도와 주겠읍니까? 혼자는 못하니 양노원에 들어가셔야겠지요? 새로 결혼하면고 정이 얼마 들기전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새 부인은 난몰라라고 떠납니다. 다 내 팔자라 생각하시고 재혼하시면 또 다른 set 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는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