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변한 상황에 의거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분께서 수입이 생긴다면, 양육비 보조에 대하여서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요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배우자가 재정적 능력이 없고, 그동안 본인이 지급해주는 생활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면, 법원에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급하는 위자료 금액이 충분하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를 합리적인 기준아래 낮출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