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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03 작성일9/16/2014 6:23:32 PM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게 법이더군요.

아이들 셋은 수입이 있는 제가 모두 키우기로 했습니다.

1. 현재 와이프가 수입이 없지만 나중에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면 와이프가 저에게 child support 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재산분할 금액도 제법 커서 와이프가 먹고사는 걱정도 없을 듯 합니다만 spousal support 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줘야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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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1:27:26 PM
안녕하세요

1)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변한 상황에 의거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분께서 수입이 생긴다면, 양육비 보조에 대하여서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요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배우자가 재정적 능력이 없고, 그동안 본인이 지급해주는 생활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면, 법원에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급하는 위자료 금액이 충분하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를 합리적인 기준아래 낮출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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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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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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